공정안전보고서(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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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등급상향 컨설팅

PSM 확인 완료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행수준 평가 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등급상향을 꾀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

분야 기타 기타
면담 - 계층별 면담 대비 교육
- 실제 면담을 통한 훈련
평가등급 향상
운영 - PSM 12개 요소에 대한 운영 상태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공정안전자료 및 도면의 현장 일치여부 확인 및 보완방안 제시
현장 점검 - PSM 규정에 따른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표지판 등 산업안전법 일반기준에 따른 점검 병행 벌금 및 과태료
최소화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