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PSM 등급상향 컨설팅
PSM 확인 완료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행수준 평가 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등급상향을 꾀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
분야 | 기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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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
- 계층별 면담 대비 교육 - 실제 면담을 통한 훈련 |
평가등급 향상 |
운영 |
- PSM 12개 요소에 대한 운영 상태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공정안전자료 및 도면의 현장 일치여부 확인 및 보완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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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 - PSM 규정에 따른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표지판 등 산업안전법 일반기준에 따른 점검 병행 | 벌금 및 과태료 최소화 |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 일반기준 |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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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