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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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계획서 제출대상

1. 대상업종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다음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⑪~⑬)

2. 대상설비

설치대상(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2. 특수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매체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자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3. 건조설비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 등 통합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건의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

※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참조
※ 분진 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참조

심사/확인절차

1.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2. 심사 절차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3. 확인절차

※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