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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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란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계획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통합관리 대상업종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1종, 2종 사업장) 또는 일일 폐수 발생량 700㎥ 이상인 사업장 (1종,2종 사업장)
- 17 ~ 21년간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 기존 사업장 4년간 유예

통합관리대상 업종

적용시기 대상업종 유예기간 만료일
2017.01.01 -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고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상버장 제외
 
2018.01.0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21년
2019.01.01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학(20494), 기타(20499)
2022년
2020.01.01 - 펄프종이(171)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3년
2021.01.0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4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인허가 절차

사전협의 : 사업자가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나 변경허가 신청 전에 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에세 사전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화하고 허가소요시간 등을 단축

-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전 허가기관에 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전협의 가능
- 허가 기관은 사전협의 신청 내용 검토 후 사전협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 사전협의 후 1년(1년 연장가능) 이내 본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