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적용됩니다.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7개 업종
· 원유정제 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농약 제조업(원제제조)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 수량이상 제조· 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PSM 세부 내용
심사 및 확인 절차
제출 시기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 전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