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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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진단하고 계산된 폭발위험장소 범위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내용

  • 폭발위험장소 계산서 작성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

1. 폭발위험범위 계산

KS C IEC 600749-10
KOSHA GUIDE E-47
KOSHA GUIDE E-150,151,152,153 (2017년 4월부터적용)

2.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