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성/기술검토/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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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성평가

1. 법적 근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위험물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지침

2. 도입배경

최근의 산업발달에 따른 사회적수요의 다양화와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위험물 관련설비의 설치수요와 새로운 기술기준에 의한 설계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3. 위험물안전성평가 절차

위험물 제조소등 기술검토

1. 법적 근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0조(권한의 위임 위탁)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 기술검토 대상

- 지정수량 1,000배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3. 기술검토 절차

위험물 인허가

① 설계단계에서 참여하여 건축,기계,전기,소방분야의 위험물 설비기준 Cordination
② 법규검토와 현장의 특수여건 고려한 관할소방서와 사전협의
③ 위험물 제조소등 시공지도
④ 완공검사단계에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Certification) 수집, 현장확인후 완공검사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