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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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자체감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PSM 해당부서에서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확인하여 미비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PSM 전문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자체감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

외부전문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

· PSM 이행상태평가(등급심사)를 대비해 고용노동부 PSM 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이 필요한 경우
· PSM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PSM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할 경우
· 자체감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할 경우
·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6)

감사방법

· 구체적인 자체감사 계획 수립
· 안전경영과 근로 참여 관련자 면담
· PSM 12개 구성 요소 운영상태 확인
· 현장확인
· 감사결과 설명, 전사적 관심 유도
· 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