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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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변경관리

설비 변경 시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보고서 개정 및 관련 결과물 도출에 대해 컨설팅합니다.

PSM 변경관리 대상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설비
·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 제품 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 절차 등 운전절차를 변경할 경우
· 위험성평가·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 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계획 지침이 변경할 경우

컨설팅 내용

·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 구축
·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 변경 부분의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 변경 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영향
· 변경 시 뒤따르는 운전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 변경 일정의 적합성
·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운전절차, 작업절차)을 실시
· 공정안전 기술자료의 변경 시 즉시 보완
·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자료의 변경 시 즉시 변경
·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
·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 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
·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한 중요도에 따라 변경 위험설비의 등급 구분, 이에 따 라 점검 및 검사주기를 결정하여 관리
· 변경 설비의 정비이력을 기록·관리
· 변경 시 가동 전 점검을 실시 하고, 개선항목(Punch List)은 시운전까지 개선
· 변경요소관리사항은 빠짐없이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
· 모든 변경사항을 목록화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