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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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하는 제도('21.4.1시행)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한 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변경 제출 대상

1.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

이행 및 자체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회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이행점검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1. 정기이행점검 - '가'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 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점검
         - '나','다'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로 갈음
2. 특별이행점검 - 매년 계획 수립,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자체점검 분석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특정 주제(업종, 공정, 물질 등) 해당 사업장
결과 1. 적합(총점의 60/100 이상)
2. 부적합 → 계획서 다시 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

지역사회 고지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하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 확립에 활용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시기 1. 최초 :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 / (추가) 적합연도 또는 적합 받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내용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계획, 비상대응 활동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별도 서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