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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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장외영향평가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경과규정
-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3.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4.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1.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장외영향평가 작성 절차 및 보고서

장외영향평가 구성요소

장외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