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실

  • HOME >
  • 게시판 > 기술자료실

- 지름 60m를 초과하는 초대형 옥외저장탱크 소화설비 solution : Center Deck 특허

페이지 정보

비티엑스엔펌 작성일17-02-02 09:07 조회1,70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글씨가 작으신 분은 상부 파일의 다운로드 바랍니다.


1.개요
Center Deck는 초대형 옥외저장탱크에 사용되는 표면하 주입방식 포 소화설비의 단점인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과도한 비용 등을  개선한 획기적인 소화설비의 개선 방법입니다.

2.현재 위험물 탱크 기준의 취지
옥외저장탱크에 설치되는 상부방출방식 포소화설비는 탱크 벽면을 타고 흘러내린 방출포가 유면위를 유동하여 중심부까지 덮어야 유효한데, 그 방출포의 실험적인 유동 한계거리가 30m가 정설로, 실제적으로는 직경 60m가 넘는 탱크에는 내부부상지붕을 설치하지 못하고 표면하 주입방식의 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Center Deck solution
상부방출방식 포 소화설비의 단점인 유면한계거리를 보완하고자 탱크 중심부를 포 수용액이 수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Center Deck를 이용하여 불연화하여 상부방출방식 포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소화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4.Center Deck qualification
새로운 기술은 그 적정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현장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Center Deck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소방산원기술원의 안전성평가 심의회를 통한 적합판정을 15년 9월에 득하였으며,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또한 득한 바가 있고, 중앙유면의 불연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또한 마쳐 제10-1624578호 '부상덮개부착형 고정지붕구조의 옥외저장탱크 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Center Deck의 특허 또한 보유하였습니다.

5.마치며
여러 설비를 개선하고 증설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질의 용도는 Heavy한 물질에서 light한 물질로의 변경은 자주 있는일인데, 특히 직경이 큰 탱크에서 금번에 특허출원된 우리회사의 기술이 건강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