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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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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xef 작성일19-06-14 16:45 조회1,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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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18. 9. 10.]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 2018. 9. 10., 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 042-605-7067

 

1(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소량기준)에 따른 소량기준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5(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이하"검사"라 한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소량기준"이란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량기준(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량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급시설을 말한다.

3.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한다.

4.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5.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6. "저장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7. "화학물질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 설비(제조·저장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화학물질(제조·저장된 유해화학물질, 제조공정 중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상태의 화학물질 및 해당 유해화학물질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8. "저장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을 입·출하의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한다. 다만, 단위공장을 벗어나는 것을 입·출하로 본다.

9. "가연성화학물질"이란 인화성물질로서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인화성가스와 인화성액체로 분류되는 물질을 말한다.

3(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9조제3항에 따라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이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한 취급시설은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별표1 2, 3항에 따른 단위공장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4(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시설에 관한 도면과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소량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 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 : 별지 2호서식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 : 별지 3호서식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 : 별지 4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별표2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저장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별표3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별표4

5(기준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부칙 <2018-6, 2018. 9. 10.>

1(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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